AI 분석
정부가 기후변화 교육 전문가의 자격과 양성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이런 사항을 대통령령에만 규정해 전문가 양성이 불안정했는데, 개정안은 자격 기준과 양성기관 지정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려 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과학 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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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등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안정적인 육성과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 효과: 이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안정적인 양성 및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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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따른 정부 지원 예산이 소요되며, 교육사 자격 관리 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교육사의 전문성과 신뢰도가 향상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과학교육의 질과 일관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