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광역교통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에서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에서 이 표현이 장애인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표현을 없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일 계획이다. 개정안은 '심신상의 장애'를 더 중립적이고 포용적인 표현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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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위원의 해촉사유에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심신상의 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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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용어 개정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광역교통 관리 체계의 운영 비용이나 예산 배분에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고 장애인 배제에 대한 오해를 해소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 심화를 방지하고 포용적 사회 문화 조성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