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방송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이 인터넷상 허위정보와 공포심을 유발하는 불법정보 유통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최근 온라인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불법정보 유통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성 정보 범죄만 수사할 수 있고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 삭제 명령만 내릴 수 있어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불법정보 유통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온라인 불법정보 단속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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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목적의 허위정보,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영상 등의 불법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내용: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같은 법의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관한 범죄는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 유통 행위자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제한ㆍ정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을 뿐이어서 관련 범죄 발생 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함으로써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23호 및 제6조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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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