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추진 중인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2023년 출범한 온라인도매시장은 전체 도매시장의 3.7% 수준으로 아직 영향력이 제한적이며, 이상거래 의심 사례도 적발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거래실적, 가격투명성, 품질관리, 이용자 만족도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체계를 법률에 명문화한다. 평가 과정에서 시장운영자와 거래자들에게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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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 내용: 현행법령 및 제도 1) 온라인도매시장 제도 도입 및 운영 현황 정부는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 대응 및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을 출범(2023년)시키고 활성화를 추진 중임
• 효과: 온라인도매시장은 디지털 기반 전국 단위 거래를 통해 산지-소비지 간 거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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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