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직장 동료의 물건에 정액이나 체모를 묻히는 이른바 '정액·체모 테러'를 성폭력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아 음란죄로도 처벌하기 어려워 재물손괴죄로만 기소되어 벌금형에 그쳐왔다.
이에 정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타인의 주거나 직장 등에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신설 조항으로 규정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물에 대한 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한다.
법안은 1회성 행위도 처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스토킹범죄법의 '반복성' 요건으로 인한 법적 공백을 메우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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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직장 동료의 키보드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에 정액ㆍ체모 등을 묻히는, 이른바 '정액ㆍ체모 테러'와 같은 행위를 통해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 행위가 없어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직접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효과: 그렇기에 ‘정액ㆍ체모 테러’와 같은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기소되고, 대부분 약식재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어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문제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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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