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한정후견인(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성인)의 자격취득과 직업 선택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후견 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직무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각종 자격과 사업 등록을 일괄 배제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후견인의 실제 능력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성년후견 제도의 실질적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조항 삭제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이 없으며, 피한정후견인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른 간접적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와 기본권이 강화되어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개인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인 개별적·한정적 제한 원칙이 결격조항에도 적용되어 제도의 일관성이 개선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2-26T15:31:06총 300명
262
찬성
87%
0
반대
0%
11
기권
4%
27
불참
9%
관련 회의록
제434회 제2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4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