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시가스 배관 설치 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소유자의 협의 거부로 인한 사업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공익성이 인정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공사에 한해 토지 사용과 수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인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낙후지역이나 미공급지역으로의 배관 설치 과정에서 일부 토지소유자의 거부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또한 토지 사용과 수용에 관한 법령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적·법적 혼선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공사에 필요한 경우 토지 사용과 수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은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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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가스를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보고 그 안정적 공급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일부 낙후지역 또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도시가스 배관 설치과정에서 일부 토지소유자의 협의 거부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ㆍ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지 사용ㆍ수용 등 관련 법령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ㆍ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공익성이 인정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의 사용ㆍ수용이 가능하도록 현행 법률에 명시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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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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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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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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