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체 규정도 규제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만 규제 신설·강화 시 심사를 받아왔으나, 공공기관이 정관이나 지침 등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유사 규제를 운영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유사 규제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과 자체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이를 심사할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하 공공기관의 규정을 직접 관리·개선하도록 책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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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등에 따른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개혁위원회(「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향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명칭 변경)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등이 자체 규정인 정관이나 지침, 세칙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유사 행정규제를 규정ㆍ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내용: 이에, 공공기관 등이 자체 규정을 신설ㆍ강화하려는 경우에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도록 하여,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 효과: 따라서, 공공기관 등의 규정을 규제심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공공기관 등의 규정에 대한 자체정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에 심사 대상 공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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