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심사 기간 중 보증금을 공식 기관에 맡겨두는 '예치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4년간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 거절이 2000건에서 2890건으로 급증하면서 보증 승인 전에 수억 원을 임대인에게 넘긴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제도는 임차인이 요청하면 보증 심사 중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나 금융기관에 예치했다가 승인 시 임대인에게, 거절 시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보증공사의 보증한도도 약 657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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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고, 자발적으로 보증 가입을 신청하는 임차인도 증가했지만, 해당 주택의 보증한도 초과나 위반 건축물 임대, 임대인의 보증 가입 제한 등의 사유로 보증 가입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2021년 2,002건에서 2022년 2,351건, 2023년 2,596건, 2024년 2,89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정부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재화 등 구매 계약 보호를 위하여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을 신청할 때, 임대인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입금한 후, 보증기관에 이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이 거절될 경우 전세사기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을 거절당한 임차인을 보호할 장치가 없음
• 효과: 이에 임차인들은 주택임대차계약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불가 시 계약금은 반환하며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특약을 넣어 대응하고 있지만, 일부 임대인들이 보증 가입이 거절된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음(수원지방법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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