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민간투자법 개정, 부대사업 활성화 및 국방시설 범위 확대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부대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에 사용되는 국유·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기간을 최대 5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부대사업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 연계성이 떨어지고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방시설을 사회기반시설 범위에 추가하고, 민간이 시설을 건설한 후 완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BT 방식'을 새로운 추진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부대사업에 사용되는 국유·공유재산의 사용 기간을 사회기반시설사업 기간에 맞춰 연장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대상을 부대사업 자금까지 확대해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개정으로 공급이 시급한 공공시설의 신속한 건설과 부대사업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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