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불법영상물을 발견하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삭제 요청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면서 불법영상물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 법안은 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업체에 직접 삭제를 지시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불응하는 사업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불법영상물의 초기 단계 차단으로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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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피해자의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불법영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받도록 되어 있음
• 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영상물을 유통하는 디지털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초기에 불법영상물을 삭제ㆍ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 효과: 수사기관이 범죄 초기에 불법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차단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요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체가 되어 불법영상물이 빠르게 유통되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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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수사기관의 삭제·차단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관련 기업의 법적 준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초기 단계의 신속한 불법영상물 차단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수사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영상물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디지털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 속도가 개선된다. 불법영상물의 빠른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4회 제2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4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