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자가 정부의 처리비용 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징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환경부와 지자체는 행정대집행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후 비용을 징수하지만, 책임자가 잠적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방식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 기존의 국세징수법만으로는 이런 악의적인 체납에 대응하기 어려워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지방행정제재법을 근거로 더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납부를 회피하는 행위를 줄이고 체납 징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미이행한 자에 대해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폐기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고 그 비용을 관련법령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함
• 내용: 그러나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행정대집행 비용의 납부를 회피할 의도로 잠적하거나 재산은닉 등의 방법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세징수법에 따른 재산조회와 압류 등의 조치만으로 대집행 비용을 징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효과: 이에 행정대집행 비용을 체납하는 자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체납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처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제48조의5 및 제49조제5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행정대집행 비용을 체납하는 자에 대해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되어, 현행 국세징수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던 체납처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공공재정의 회수율 증대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의 체납 회피 행위(잠적, 재산은닉 등)에 대한 징수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폐기물 부적정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 이는 환경오염 방지 및 공정한 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