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86.4%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만족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안전부에 재정 지원을 신청하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하향식 예산 배정 방식을 도입해 실질적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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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내용: 이와 관련 이해식 의원실에서 2022년 10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6
• 효과: 4%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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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bottom-up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요청을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예산 소요가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6.4%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만족하며,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의 시행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가 촉진되어 지역 주민의 경제 활동과 지역 공동체 결속이 강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