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의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감시하기 위해 예산 배정 및 보류에 기한을 설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제한 없이 예산 배정을 변경하거나 집행을 보류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장관이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예산을 모두 배정하고 집행 보류를 해제하도록 의무화한다. 동시에 예산배정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배정 변경이나 집행 보류 시 관련 위원회에 즉시 사유를 보고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예산 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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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이 확정된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기한 없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예산 집행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변경 및 집행 보류의 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예산 배정에 대한 국회의 감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하도록 하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에 예산 집행 보류 조치를 해제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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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시간적 제약이 명확해진다. 예산 배정 변경 및 집행 보류의 기한 설정으로 정부의 재정 운용 유연성이 제한되는 대신 예산 집행의 확실성이 강화된다.
사회 영향: 대통령 승인 예산배정계획의 국회 제출 의무화와 예산 배정 변경·집행 보류 시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의 사유 제출 의무화로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감시가 강화된다. 국민은 국회를 통해 정부의 예산 운용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감시 기회가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