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가유공자의 70% 이상이 70세 이상 고령자인 데다 혼자 사는 비율이 높아 일반인보다 사회적 고립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정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대상 고독사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보훈부가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정부위원으로 참여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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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관련 지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경우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일 뿐만 아니라, 독거비율 또한 높아 일반 국민들보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일반 국민에 대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정책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이들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 효과: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예방 협의회 위원에 국가보훈부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14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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