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2026년 시행을 앞둔 디지털포용법을 개정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다.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급증하면서 취약계층이 피해자가 될 위험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을 포함시키고, 정부와 기관들이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이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 디지털 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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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사회 참여 지원 등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늘어나면서 디지털취약계층이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디지털취약계층이 지능정보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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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포함하고 관련 교육 실시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 소요를 발생시킨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취약계층이 지능정보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관련 회의록
제434회 제2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4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