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답례품을 지역특산품이나 상품권 등 물품에만 한정해왔으나, 개정안은 공공시설·숙박시설 이용권과 관련 서비스도 답례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은 관광과 문화체험 등 라이프스타일 중심의 다양한 답례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며,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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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일정 한도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내용: 그런데 답례품의 종류가 지역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등 ‘물품’에 한정되어 있어, 공공시설ㆍ숙박시설 등 이용권이나 관련 서비스를 직접 기부자에게 답례로 제공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답례품의 범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공공시설·숙박시설 등 이용권 및 관련 서비스를 명시함으로써, 라이프 스타일과 연계한 답례품을 설계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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