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독재 시절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고 손해배상청구권도 제한 없이 인정하는 특례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내란·외환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집단살해에만 시효 배제를 적용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국가범죄가 시간 경과로 처벌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범위를 확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고, 피해자 본인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없애며, 피해자 유족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10년의 시효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이 규정들을 과거 사건에도 소급 적용해 역사적 정의 실현과 국가의 도덕성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법안의 소급 적용 범위와 실제 적용 과정에서 법적 논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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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