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청소년수련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운영·증축·개축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벌칙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국민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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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청소년수련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려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허가신청, 변경신고 등을 하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 내용: 그런데 전기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돼 있지 않아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음
• 효과: 이에 다중이용시설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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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전기설비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어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 수요 증가로 인한 수익 증대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청소년수련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전기설비 안전점검 의무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의 전기 화재 및 감전 사고 위험을 감소시킨다. 현행법의 벌칙 규정 부재로 인한 제도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7-03T15:06:55총 298명
253
찬성
85%
0
반대
0%
5
기권
2%
40
불참
13%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