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도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검사만 청구 권한을 가져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또한 100m 접근금지 범위를 피해아동뿐 아니라 그 가족에까지 확대하고, 임시조치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며 전자장치 부착을 새로 도입한다.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 관련 법들과의 보호 기준을 통일해 현장 집행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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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주로 발생하며 강력범죄화 될 위험이 높아 접근금지?유치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다만, 유사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범위, 기간과 위반 시 제재가 각기 달라 현장의 적극적인 법 집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청구권을 오직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어려움
• 효과: 이에 현행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 기준, 기간 등을 균일하게 하여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수준을 상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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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청구 권한 확대와 전자장치 부착 신설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법원의 임시조치 처리 업무 증가와 전자장치 운영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사회 영향: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조치의 신속성이 향상되며, 임시조치 기간이 최장 6개월에서 9개월로 상향되어 피해자 보호 수준이 강화된다. 사법경찰관의 직접 청구 권한 부여로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