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의 영업을 제한해온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법으로 명문화해 폐기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자금세탁 방지 과정에서 관례적으로 정착된 이 규제로 인해 중소 거래소들이 은행 선택의 폭이 좁혀지고, 대형 거래소에 위험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거래소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며,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 관련 신고 규정은 새로 마련되는 가상자산기본법으로 이관하되, 실명확인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는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남겨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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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실명확인계좌 보유' 요건을 충족하여야 사업 개시가 가능함
• 내용: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회사 등(주로 은행) 사이의 계약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은행 등으로부터 실명확인계좌 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장벽이 존재함
• 효과: 이로 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가능 여부가 규제당국이 아닌 다른 금융회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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