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개정돼 지원 대상이 청소년에서 어린이, 청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7세부터 39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고 있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었다. 개정안은 4에이치활동을 통해 어린 세대가 농업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미래 농업인 육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로써 정부와 지자체의 운영비, 시설비 등 지원 체계가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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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나 실제 4에이치활동은 7세부터 39세 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 제3조의 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과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4에이치 관련 정책 집행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효과: 또한, 4에이치활동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농업을 장래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 미래 농업인으로의 육성을 지원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입법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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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4에이치활동 대상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경비, 시설비 등 지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체계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7세부터 39세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농업 교육 및 진로 지도를 확대하여 미래 농업인 육성 및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한다.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