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토석채취 허가 과정에서 기존 채취지의 관리 실태를 사전 검토하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채취면적 확대나 채취량 증가를 위한 변경허가 시 이전 허가의 규정 위반이나 관리부실을 거부 사유로 삼을 법적 근거가 없어 산지 관리의 일관성이 떨어져왔다. 개정안은 변경허가 신청 시 토석채취 방법 준수 여부와 산지복구 명령 이행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규정해 관리의 체계성을 강화한다.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동의 기준 정비, 변경허가 기준 보완, 채석단지 지정 기준 보완 등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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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에 연접하여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 허가에 대한 채취관련 규정 미준수 등 관리부실을 사유로 변경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토석채취허가지 관리에 대한 체계성, 연속성이 저하되고 재해방지 및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관리부실이 우려되고 있음
• 내용: 이에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고 산지복구 명령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허가권자가 사전에 검토하여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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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토석채취 변경허가 기준 강화로 인해 기존 채취업체의 허가 취득 절차가 복잡해지고 심사 기간이 증가할 수 있으며, 관리부실 사유로 변경허가가 거부될 경우 채취 확대 계획의 중단으로 인한 사업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토석채취 허가 관리의 체계성과 연속성 강화로 재해방지 및 산지경관 유지가 개선되어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호가 강화된다. 채취관련 규정 미준수에 대한 사전 검토 기준 마련으로 산지 훼손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1-29T15:59:04총 295명
199
찬성
67%
0
반대
0%
1
기권
0%
95
불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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