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학가에서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고 텔레그램 불법 채팅방이 적발되면서 피해가 확산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피해 실태 조사, 기술 개발,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해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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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음
• 내용: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누구든지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생성해 낼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져 심각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 효과: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 딥페이크 영상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ㆍ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제44조의11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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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딥페이크 영상 생성 및 유통 관련 산업에 규제를 도입하며, 정부의 기술 개발 촉진, 교육·홍보 등 시책 추진에 따른 공공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동시에 불법 딥페이크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 산업에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딥페이크로 인한 명예훼손, 경제적·정신적 피해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비동의 성적 영상물 합성 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여 사회적 피해를 감소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434회 제2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4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