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신기술 서비스의 사업화를 더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임시허가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기존 법령과 맞지 않을 때 임시로 허가해주되, 관련 법령을 정비할 때까지만 유효기간을 연장해왔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해 개정이 지연되면 서비스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유효기간 연장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 불편을 줄이고 기업의 사업 안정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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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 근거가 되는 법령에 새로운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에 맞는 기준ㆍ요건 등이 없거나 해당 법령에 따른 기준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 인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업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관계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당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고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지 않아 법률의 개정이 지연되는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사업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효과: 이에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법률 제20482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7항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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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조건을 완화하여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의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사업 안정성을 보장하고 신규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한다. 법령 정비 지연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여 기업의 투자 손실과 소비자 피해를 감소시킨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임시허가 서비스의 중단을 방지하여 소비자가 새로운 정보통신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법령 정비 과정에서의 규제 공백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3-31T16:16:03총 294명
197
찬성
67%
0
반대
0%
5
기권
2%
92
불참
31%
관련 회의록
제434회 제2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4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