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림교육 활성화법이 개정돼 사업주의 과도한 법적 책임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주도 함께 처벌하되,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히 주의와 감독했으면 예외를 인정했다. 다만 이 '상당한 주의·감독' 기준이 업무와 무관하게 포괄적으로 적용돼 성실한 사업주까지 부담을 안기는 문제가 지적됐다. 개정안은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주의·감독 의무를 요구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의의 사업주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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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행위자의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되, 행위자의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업무관련성을 규정하지 않은 ‘상당한’ 주의ㆍ감독 의무를 선의의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부여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주의ㆍ감독의무 등 관리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법인과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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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산림교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형사책임 감소로 인한 법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산림교육 산업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전체 경제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미미하다.
사회 영향: 산림교육 사업 운영자들의 과도한 법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산림교육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춘다. 이는 산림교육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산림 체험 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1-29T16:01:22총 295명
202
찬성
68%
0
반대
0%
0
기권
0%
93
불참
32%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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