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모바일OS 기술 공개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애플·구글 등 모바일운영체제(OS) 사업자에게 다른 통신사업자의 서비스와 상호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접근수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앱마켓의 결제방식 강제 등 일부 불공정 행위만 규제하고 있어, OS 사업자가 자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며 경쟁사 서비스를 차단하는 행위를 직접 제한할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OS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 접근수단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해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편의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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