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공기관 임원 채용에 국민 추천제가 공식적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직접 추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국민이 추천한 인재를 기존 추천 절차에 포함시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 발굴을 활성화하고, 현재 시행 중인 국민추천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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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임명권자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 임원 등을 추천하는 공직후보자 국민추천제가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국민추천제 운영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후보자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국민추천제를 통하여 추천된 사람을 임원후보자 추천 대상에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추천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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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공공기관 임원 추천 절차에 국민추천제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추가적인 행정 비용(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추천 관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도를 높입니다. 이는 공직 임용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적 절차를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