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새로 제정한 행정기본법에 맞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 6개 법률의 제재처분 기준을 일괄 정비한다. 행정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며 법률 간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법 적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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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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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 산업의 행정 비용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제재처분 기준의 통일화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제재처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의 적용관계를 정립함으로써 국민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농어업 종사자 등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행정처분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