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습공탁' 관행을 제한하는 공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피고인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인터넷 공고로만 통지하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재판 직전에야 공탁사실을 알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변론 종결 10일 전까지만 공탁을 허용하고, 법원과 검찰청이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하며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공탁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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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의 정보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피공탁자인 피해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인터넷 공고 등 이외에는 공탁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공탁사실을 통지받은 법원과 검찰이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변호사에게 이를 다시 통지해줄 때까지 공탁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형사공탁사실을 재판 직전에야 인지하게 되어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으며, 변론 종결 기일 직전에 공탁이 이루어지는 소위 ‘기습공탁’의 경우 피해자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곤란하다는 지적 역시 있음
• 효과: 이에 변론 종결 기일 10일 전까지만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습공탁의 폐해를 막고, 공탁관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관할 검찰청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며, 이를 통지받은 법원은 통지받은 공탁사실을 피공탁자(피해자) 또는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고 의견을 청취하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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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탁 절차 변경으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법원의 통지 업무, 공탁관의 통지 의무 등)를 초래하나,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형사사건 피해자의 공탁 사실 인지 시간을 단축하고 의견 청취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변론 종결 기일 10일 전까지만 공탁을 허용하여 기습공탁의 폐해를 방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