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신도시 개발 시 광역교통 도로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교통 편의 개선을 위한 도로사업이 인·허가 지연으로 자주 미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광역교통 도로사업에 대해 토지 수용·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되며, 양쪽 법안이 모두 의결돼야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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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도시 등 개발 시 장래 입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지연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도로사업도 빈번하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내용: 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의 경우 국토부가 승인하여 고시한 경우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권영진의원 대표발의)되어 있는 만큼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로사업을 추가고자 함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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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의 토지 수용·사용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신도시 등 개발 관련 도로사업의 인·허가 지연 해소로 사업 효율성이 증대된다.
사회 영향: 신도시 등 개발 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도로사업의 지연 해소로 장래 입주민의 교통편의가 제고된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교통 접근성 개선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1-13T16:19:54총 298명
132
찬성
44%
1
반대
0%
21
기권
7%
144
불참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