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사용자의 자체 조사 의무를 제거하고 고용노동부가 직접 조사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사용자가 괴롭힘을 일으켰을 때도 사용자가 직접 조사하는 '셀프 조사'를 해왔는데, 이는 객관성이 부족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피해 근로자 신고나 인지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조치를 명하도록 해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더 확실히 보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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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의무의 수범자를 사용자로 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사용자가 직접 노동자에게 괴롭힘을 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사용자가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가해자의 ‘셀프 조사’가 이뤄진다는 한계가 있음
• 효과: ‘셀프 조사’의 경우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해자에 의해 실시되는 조사가 오히려 피해노동자에게 또다른 괴롭힘으로 작용할 소지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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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행정처분 업무 확대로 인한 공공부문 행정비용이 증가한다. 사용자의 자체 조사 의무 제거로 기업의 관련 행정 비용은 감소하나, 행정처분에 따른 조치 이행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사용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제3자인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함으로써 피해근로자 보호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 피해근로자의 요청 시 조치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의 실질적 보호 수준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