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의 출연금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10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2025년까지 적용되던 법인세 10% 공제 제도를 2035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상생협력 출연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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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해당 세액공제의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해당 세액공제의 기간을 2035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8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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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인세 세액공제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5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함에 따라 정부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상생협력 출연 규모에 따라 재정 영향이 결정된다.
사회 영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자유무역협정 관련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출연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기업 간 협력과 산업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세액공제 기간 연장으로 관련 출연 사업의 안정성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