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설계 수명을 초과한 풍력발전기와 태양광 패널 등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 2005년 준공된 노후 발전기 정비 중 화재로 노동자들이 사망한 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현행법에서 수명이 다한 설비의 가동 제한이나 철거 규정이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 범위에 노후 설비 안전진단을 포함시키고, 노후 설비의 수리·교체·철거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법적 근거가 신규 설비 보급과 설치에만 집중되어 있어 노후 설비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상황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원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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