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시·도지사 선거의 법정 토론회를 현행 1회 이상에서 최소 3회로 확대하고, 첫 토론회를 사전투표 3일 전까지 완료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토론회 개최 횟수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일부 후보자들이 사전투표 직전 밤늦은 시간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유권자의 검증 기회를 회피해왔다. 이로 인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 없이 투표하는 '깜깜이 사전투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토론회 개최 횟수를 늘리고 최초 토론회의 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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