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접경지역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역 발전을 위해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감면 내용이 지방세법에 빠져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공장 신축이나 회사 이전 시 지방세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법령 간 불일치를 해소한다. 낙후지역으로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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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ㆍ증축하는 자 또는 접경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 세제상 지원 내용의 규정이 없음
• 내용: 이에 접경지역(낙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법률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함(안 제156조제1항제8호 신설)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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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접경지역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세 수입 감소가 발생한다. 다만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장기적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접경지역(낙후지역)의 기업 설립 및 이전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지역 간 경제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