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SMR은 초혁신경제의 15대 선도프로젝트로 지정되어 있으나, 민간 기업들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유인할 세제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국제 수준의 품질 인증을 위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지만, 수주 불확실성과 장기 산업 구조로 인해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공급망에서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SMR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와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율을 확대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높이고 제조 공급망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산업화에 필요한 선제적 설비투자와 고용 창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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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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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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