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초저출생 위기 속에서 유연근무와 일·육아 양립이 중요해지면서, 자녀 출산 지원과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 정책으로 기업들이 스스로 출산·육아 친화 환경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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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ㆍ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연근무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의 위기 상황에서 유연근무와 일ㆍ육아 병행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으로 인하여 심각한 인구감소문제에 직면하여 다양한 저출산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혜택이 제한적이어서 아직까지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법인세 감면과 같은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함
• 효과: 이에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과 같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가족친화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감면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ㆍ육아 친화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일ㆍ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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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해당 운영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감면함으로써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출산·육아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조세지출로 작용한다.
사회 영향: 유연근무제도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등 가족친화제도의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한다. 초저출생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육아 친화 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