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의 법적 근거를 『군인사법』에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옮기고 자격명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자격증은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한 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인도 응시하고 있어 법과 실제 운영이 맞지 않았다. 법제처도 2018년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자격의 본래 취지를 명확히 하고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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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은 현재 「군인사법」에 근거하여 군 복무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국방자격의 하나로 운영 중이나, 「군인사법」 제2조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역 군인이 아닌 사람도 자격검정에 응시하고 있는 현 실태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제처도 2018년 6월 군인이 아닌 자도 응시하는 자격시험을 「군인사법」규정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하도록 권고한 바도 있음
• 내용: 이에 국방사업관리자 자격증의 근거 규정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자격 취지를 고려하여 자격증의 명칭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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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의 법적 근거를 이관하는 행정적 조정으로, 자격 운영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지출 변화는 없다. 다만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체계의 정비를 통해 방위산업 분야의 인력 수급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현역 군인이 아닌 일반인도 응시 가능한 현실을 법제에 반영함으로써 자격제도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한다. 자격명칭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여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자격의 취지를 명확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