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온라인 쇼핑몰의 위험한 어린이제품, 산업부가 직접 삭제 명령할 수 있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에만 수거·파기·교환 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었으나,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산업부장관이 위험한 어린이제품 정보가 게재된 사이버몰에 대해 정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험 제품의 노출을 신속하게 차단함으로써 어린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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