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법에 대안교육기관이 포함된다. 현행법은 유치원, 학교, 청소년활동시설 등만 규제 대상으로 삼았으나, 시도교육감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누락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을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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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으로 유치원, 학교 및 청소년활동시설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하고 학령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동ㆍ청소년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6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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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추가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제한적이나,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비용 증가 및 성범죄 예방 관련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대안교육기관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함으로써 해당 기관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 위험을 감소시키고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이는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접근을 제한하여 사회적 안전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9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3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7월 1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7-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