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플랫폼 노동과 특수고용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최저임금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이 전통적인 사용자-근로자 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면서 배달·운송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이다.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하며, 임금 지급 의무자도 사용자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무를 수령하는 자까지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기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던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종사자들도 최저임금 보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급변하는 노동시장 구조에 맞춰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고 노동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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