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단순한 날씨 관측을 넘어 이상기후와 극한기후에 대응하는 통합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폭우, 태풍, 가뭄 등 기후재해가 빈번해지면서 기존의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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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ㆍ조사하고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ㆍ예측ㆍ제공ㆍ활용 능력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ㆍ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급격한 기후변화의 시대에 맞추어 폭우ㆍ태풍, 수해,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 대응을 일상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기상현상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것에서 각종 이상기후, 극한기후에 대한 관리체계로 시급히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현행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변경하는 등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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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정부의 기상정보 관리 체계 개편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 대응 인프라 확충에 관련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폭우, 태windstorm, 수해, 홍수, 가뭄 등 극한기후에 대한 감시·예측 능력 강화로 국민의 기후재해 대응 능력이 향상되고 피해 예방이 용이해진다. 기후위기 대응의 일상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성이 증대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2-27T16:45:19총 300명
194
찬성
65%
0
반대
0%
3
기권
1%
103
불참
34%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