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청소년 연예인의 근무시간 규제를 강화하고 건강검진 및 임금보호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15세 미만과 이상으로만 구분해 유아·아동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15세 미만 청소년을 세분화해 더 엄격한 시간 제한을 적용하고, 연예사들에게 의학적 검사 지원을 의무화한다. 또한 청소년 연예인의 수입을 신탁 관리하는 규정을 신설해 임금 착취를 방지한다. 이번 개정으로 청소년 연예인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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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금지행위,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시간에 대한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용역제공시간을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유아 및 아동에 대한 세부적인 배려가 부족하고, 용역제공 이후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 지원 및 재산권 보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가 선언적인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음
• 효과: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의학적 검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에 대한 사항을 세분화하는 한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관리를 위하여 신탁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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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의학적 검사 및 치료 지원 의무가 부과되어 관련 비용이 증가한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신탁 관리 규정 도입으로 사업자의 행정 및 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사회 영향: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 세분화와 의학적 지원 규정 신설로 유아 및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가 강화된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신탁 관리를 통해 청소년의 재산권 보장이 실현되어 인권 보호의 실효성이 제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