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노란봉투법 개정안, 경영권 보호 강화 추진
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통해 원청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기업도 사용자로 간주되면서 협력업체 도산과 근로자 실직 등 원하청 생태계 붕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인사·경영권 등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 근로조건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이 노동쟁의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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