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의 열람을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허용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요건을 과반수 찬성으로 낮춰 입법부가 정부의 투명성을 더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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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되,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도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라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입법부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을 곤란하게 하고 있어 국정운영의 투명성 감시라는 국회의 기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는 요건을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에서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의결로 완화함으로써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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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요건 완화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미미하며, 기록물 관리 및 공개 업무에 소요되는 행정비용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의결로 공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증진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감시가 강화된다. 다만 대통령의 기록물 보호 범위 축소로 인한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 관계 변화를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