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서관법이 개정돼 시·도 단위에서 장애인 맞춤 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중심으로 장애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실제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광역 공공도서관 중 대표도서관을 지정해 장애유형별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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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정보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도서관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도서관자료에 대한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지원 정책이 현실적 편의 제공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시ㆍ도 단위의 장애인도서관이 설치ㆍ운영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지역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시ㆍ도별로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ㆍ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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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시·도 단위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 지정·설립 및 운영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비용이 발생한다.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심의 기능 확대에 따른 행정 운영 비용이 추가된다.
사회 영향: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가 증진된다. 시·도 단위의 장애인도서관 설립으로 지역 기반의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