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양식산업발전법이 개정돼 농지에서 양식업을 할 때 필요한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양식업 허가 시 농어촌정비법과 하천법 등의 승인을 자동으로 처리해주지만, 농지 전용 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식업 허가에 농지 전용 허가를 포함시켜 일괄 처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양식업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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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농어촌정비법」 및 「하천법」 등에 따른 승인ㆍ허가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는 인ㆍ허가 의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지에서 양식업을 하려는 경우 농지의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임
• 효과: 이에 인ㆍ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를 추가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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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양식업 허가 시 농지 전용 허가를 의제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별도의 행정절차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양식업 진입 비용 감소로 이어져 관련 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경감시킨다.
사회 영향: 농지에서 양식업을 영위하려는 국민이 복수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일 허가로 진행할 수 있어 국민 불편이 해소된다. 행정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개선되어 양식업 창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3-12T15:45:43총 294명
188
찬성
64%
0
반대
0%
0
기권
0%
106
불참
36%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