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을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회가 증인 출석을 의결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강제 조치가 불가능해 청문회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입법과 현안 규명을 위한 청문회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청문회의 구속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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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법」상 증인을 의결·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국민의 뜻에 따라 진실을 규명하거나, 입법 및 현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국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청문회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임
• 효과: 이에 입법, 현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에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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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청문회 운영과 관련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나,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행명령 집행에 필요한 인력과 절차 운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권한을 신설하여 청문회의 강제력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진실 규명 절차의 실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