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음성·이미지·영상에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합성 정보가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새 법안은 AI로 만든 가상 정보를 유통할 때 반드시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표시 없이 유포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즉시 삭제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AI 기술로 인한 정보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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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ㆍ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해당 정보에 관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어떠한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가상의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그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정보에 따른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제44조의2 및 법률 제2006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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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화로 인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콘텐츠 검수 및 삭제 비용이 증가한다. AI 기술 개발사 및 콘텐츠 제공자들은 표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사회 영향: AI 기술로 생성된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에 대한 표시 의무화로 이용자가 실제 정보와 가상 정보를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정보 신뢰성이 향상된다. 딥페이크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4회 제2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4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